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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지역발전 이끈다”... 법무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 인재와 필수 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비자·체류 제도 혁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비자 신설이다. 법무부는 올해 5월 내국인 고용인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발급받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를 올해 3월 신설해 연간 800명까지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영입을 위한 문턱도 획기적으로 낮췄다. 최고 우수 인재에게 파격적인 체류 혜택과 맞춤형 정착 패키지를 제공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석·박사 유학생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인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재 유치 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100명을 배정하는 한편, 농업법인이 농가 작업을 순회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사업도 도입했다.


또한 내수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해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배달업 분야의 외국인 불법 취업 라이더 628명을 적발해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조치를 내렸다.


이와 동시에 ‘특별자진출국 제도’ 등을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약 9만 명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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