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취업 초기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어 장벽과 낯선 작업 환경 탓에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온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 취업 초기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2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를 새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데 비해 교육 기회는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업 초기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더는 내용도 담겼다.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그동안 별도로 거쳐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하나의 물질을 들여오면서 고용노동부 승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던 중복 절차가 하나로 정리되는 셈이다.
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식 기관을 사칭해 법정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불법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함께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누락 신고되는 일이 줄고, 사업주의 인력 관리도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알려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