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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유학·재외동포·구직 체류자격 외국인, 배달라이더 취업 불가


ー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만 허용…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사증 연장 불이익·강제퇴거


국내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 유학(D-2)과 재외동포(F-4),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배달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는 8월 11일 서울외국인포털 '서울시소식'을 통해 배달라이더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안내했다. 안내문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아랍어, 우르두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필리핀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등 14개 언어로 제공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거주(F-2)와 영주(F-5), 결혼이민(F-6) 세 가지다.


대표적인 적발·위반 사례로는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배달라이더 수익 활동을 한 경우, 타인의 배달라이더 앱 계정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배달라이더 앱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한 경우가 제시됐다.


배달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배달라이더 활동을 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증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하며, 강제퇴거 또는 출국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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