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 점검…603곳서 663건 시정 지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ー 4~6월 전국 29개 시·군 대상, 근로자 7634명 방문·면담…임금체불·통신 제한 등 인권 침해 97건, 소방시설 미비 등 주거 지적 566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숙소 여건을 확인한 전국 단위 실태점검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확인한 사항은 불법 브로커 개입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근로자 숙소 등 생활여건 전반이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총 97건의 권익침해 사례가 파악됐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기타 인권침해 14건 ▲임금체불 5건 ▲임금통장 제3자 보관 3건 ▲수수료 과다 징수 1건 ▲비공식 관리인의 노무관리 대행 1건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총 566건의 지적사항이 식별됐다.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온수샤워 미흡 2건 ▲작업장 거리 부적정 2건 ▲기타 편의시설 3건이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